사무소개요

세계경제정세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최첨단 과학기술과 혁신적비즈니스에 적합한 법무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폐소는, 국내외 특허・디자인・상표등록출원 업무 등을 실시하는 특허업무법인(변리사법인)과, 침해소송, 라이센스협상, 침해조사, 당사자계무효심판 등을 실시하는 법률사무소를 병설해, 글로벌하고 고급기술지원 및 법무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전기, 전자,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기계, 소프트웨어, 화학, 바이오를 비롯한 모든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과 소송을 다수 실시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외대리인과의 네트워크를 살려 미국, 중국, 유럽, 한국, 인도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 대한 외국출원과 소송지원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폐소직원은 매일 기술연구를 쌓아,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한국어에서도 직접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의 사무직원에 의한 안정된 사무관리에 의해, 고객에게 안심있게 출원을 의뢰 받을 수 있는 체제구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정세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최첨단 과학기술과 혁신적비즈니스에 적합한 법무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폐소는, 국내외 특허・디자인・상표등록출원 업무 등을 실시하는 특허업무법인(변리사법인)과, 침해소송, 라이센스협상, 침해조사, 당사자계무효심판 등을 실시하는 법률사무소를 병설해, 글로벌하고 고급기술지원 및 법무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전기, 전자,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기계, 소프트웨어, 화학, 바이오를 비롯한 모든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과 소송을 다수 실시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외대리인과의 네트워크를 살려 미국, 중국, 유럽, 한국, 인도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 대한 외국출원과 소송지원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폐소직원은 매일 기술연구를 쌓아,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한국어에서도 직접 의사소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의 사무직원에 의한 안정된 사무관리에 의해, 고객에게 안심있게 출원을 의뢰 받을 수 있는 체제구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2022년2월현재)

 변리사・변호사10명
 기술스탭7명
 총직원34명

연혁

2003년10월4일

다카하시 유이치로 법률사무소 개설(高橋雄一郎(다카하시 유이치로))

2004년2월1일

하야시 케이스케가 타카하시 유이치로 법률사무소에 참가

2005년6월17일

특허업무법인 다카하시·하야시 앤드 파트너즈 개설((高橋雄一郎、林佳輔)타카하시 유이치로, 하야시 케이스케)

2014년12월1일

모치즈키 나오코, 특허업무법인 타카하시 하야시 앤드 파트너즈에 파트너 및 직원으로 참가

2020년7월1일

아라오 타츠야, 아베 미유키, 특허업무법인 타카하시 하야시 앤드 파트너즈에 파트너로 참가

2022년1월1일

아라오 타츠야, 특허업무법인 타카하시 하야시 앤드 파트너즈에 시니오 파트너로 참가

후쿠나가 켄지, 아라이 야스유키, 특허업무법인 타카하시·하야시 앤드 파트너즈에 파트너로 참가

지적재산분야의전문가에의한총지원

 

폐소는 출원실무부터 분쟁대응까지 경험풍부한 지적재산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노하우 등 모든 지적재산권에 관여한 상담, 의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의 관점에서 사업전략의 책정, 권리화, 권리활용, 공동연구지원, 분쟁예방, 분쟁대응 등 모든 단계에서 법적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실한사무관리 및 절차

 

여러 담당자로 수중에 체크를 하는 등, 확실한 기한관리 및 수속을 실시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직원이 경험한 사례 및 그 대처법・주의점 등을 직원간에 공유하는 것으로 장래의 업무 수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명자와 심사관과의 확실한 의사소통

 

다망한 발명자로부터 중요한 포인트의 히어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심사관이나 심판관과 의사소통을 도모해, 더 더욱 좋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의 풍부한 실적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현지 대리인과 제휴하여 다수의 출원소송심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폐소는, 예를들면, 다음 나라에 안건을 (제휴처와 함께) 다수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이외의 국가의 안건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대만, 홍콩,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비아, 파라과이, 멕시코, 케냐, 나이지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