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은 고도한 기술 지식을 전제로 하기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폐소의 변호사·변리사는, 지적재산권 고등 법원대 합의 사건을 비롯한 수 많은 대형 특허침해소송의 실적이 있습니다.
기동적 및 신속히 움직일수있는 기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변리사만으로 소송팀을 구성하므로, 불필요한 리갈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폐소는 항상 10건 이상의 침해소송·무효심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